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간략하게 방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항상 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