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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벌새43
밝은벌새4323.10.18

전자소송으로는 신용정보조회가 불가능한가요?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간략하게 방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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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항상 이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목적으로 사실조회신청을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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