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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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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퇴사자 정산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해당 근로자 입퇴사일

입사일 : 2024/05/07

퇴사일 : 2024/06/11

첫째 급여분 : 2024/05/07~2024/05/31로 날일 계산하였고 중도 입사자로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에 맞춰 상실 신고를 했는데 정산 건강보험료가 -57,000 가량 나왔습니다.

이 환급분은 회사 측에서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을 공제한 적이 없는데 왜 환급분이 나오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6월11일 퇴사인경우에는 6월분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이기 때문에 상실신고 시 월보수로 건보료와 환급금이 같이나오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