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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비둘기271
세련된비둘기27123.11.13

중도퇴사자 퇴직정산은 어떻게해야될까요?

23.10.30에 입사하여 23.11.03에 퇴사하였습니다.

10월 급여에 대해서는 2일간 일수계산하여 급여 지급하였고, 4대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 11월 급여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해야될까요? 11월분 4대보험 고지가 되지 않아서요!

  2. 건강보험의 경우 근무한 시간이 짧아서 최저보수월액으로 계산해야된다던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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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고 11월은 4대보험 전체가 공제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실급여를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2.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한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건강보험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공제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급여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8일 미만이니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