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룸에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월룸에 입주 했을때 자체 건물 인터넷이 잘 안될경우에 원래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금액을(정확한 금액은 알수없음)
관리비에서 절충해달라고 했을경우에
건물주가 안해주도 문제가 없지요?
(건물 인터넷이 잘 안되어서 다수 입주자가 개인으로 인터넷 설치 하여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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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잘 안될경우에는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며,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은 감액을 해주는 것이 계약관계의 기본적 원리에 비추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이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점에서 관리비에 별도로 포함이 될지 말지는 사전에 계약 약정 사항으로 정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제외 여부를 미리 정하거나 추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사용 명목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했는데 인터넷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할 정도라면 그에 따른 비용을 계속하여 청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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