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인 부부입니다.
작년 6월에 남편에게 9천만원의 목돈을 이체받았으나, 증여 개념이 없어서 차용증을 당시에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용증 작성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자 지급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차용증에 5년 뒤 변제시 원금 + 이자 모두 완납으로 기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상환조건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상환 기간도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밀린 원금은 갚으시고 앞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무이자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은 안하셔도 됩니다. 10년 내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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