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때론솔직한배
때론솔직한배

혼인신고 전 부부간 전세금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6월 혼인신고 전에 전세집을 먼저 마련했고,(전세대출) 계약자(남편) 쪽으로 아내가 1억을 송금했고, 며칠 뒤 그대로 전세금 중도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도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나중에 증여 문제가 생길까요?

2. 전세금 반환 받을 때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차용증 사후 작성이 가능한지요?

4.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입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혼인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일단 증여가 된 이상에는 나중에 돌려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안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실제 거래내역이 명확하기에 입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