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고 사실혼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자금을 신랑에게 1.3억정도 빌릴 예정입니다.
1.3억에 대한 법정이자 4.6%를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빌린 후 혼인신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시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하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증여거래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금전대차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이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