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고 사실혼 2년정도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자금을 신랑에게 1.3억정도 빌릴 예정입니다.
1.3억에 대한 법정이자 4.6%를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대상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 빌린 후 혼인신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