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까지 1년남았는데그 전에 나가게 되어서집주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그 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이런 상황에선 저 다음으로 올세입자가 정해져야 나갈 수 있나요??다음 세입자가 몇 달동안 안 생기면못 나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거나 만기때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아님 임대인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다른 조건이 있는지 물어봐서 조건을 걸면 들어주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새임차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고 못나가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옮기셔야 한다면 옮겨야 겠지만 아직 계약기간 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집주인분께 사정을 다 말하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할듯 합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때에 빨리구하기위해 전세금을 낮출 수도 있긴하지만 이는 계약기간내에 일정기간 내에 사전 고지하고 서로 잘 맞을때 내려서라도 가능하다면 내려 받겠지만 지금의 경우는 급한건 지금임차인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내놓으셔야 할 듯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 내에 이동하게 되시는것이니 중개수수료 또한 본인이 내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저 다음으로 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나갈 수 있나요??
만기전이라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승낙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셔야하고요.다음 세입자가 몇 달동안 안 생기면 못 나가게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돈을 쌓아놓고 사는 분이 아니라면 중도계약해지로 인한 퇴거의 경우 못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