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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모른다1818
아무것도모른다181823.01.02

전세 계약만기 전 나올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1년가량 남았는데요

올해 중으로 주택매매를 계획하려고 전세자금을 빼야한다면 계약도중 해지? 인데 임차인인 저에게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집주인이 전세금 못주겠다고 하거나 세입자를 구해놓고나가라거나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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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손해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위약한 것이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역시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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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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