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도 아무 손해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위약한 것이니,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역시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