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법인 현장소장 유류대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방법

건설업종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쓴 경유에 대해서 법인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ㅠ

경비처리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경비처리는 잡비 등으로 처라히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