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재계약시 받은 일시지원금도 소득세 내야하나요
편의점 재계약시 일시 지원금도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일시지원금을줄때
담보잡고 주기고하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보험으로 신용보증보험 가입해서 보증보험료 선지급하고 주기도 합니다
일시 지원금은 본사가 정산해주는 정산내역서에는 안나오는데 소득으로 잡히고 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업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에 잡히지는 않으니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