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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서

제가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세금을 안 떼고 돈을 주십니다.

근로를 하고 소득을 얻고 있다면 소득신고가 의무 아닌가요?

제가 따로 소득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사장님께 세금 떼고 월급 급여해주시고 소득신고를 부탁드려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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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근로자가 주택 취득, 예적금

    등의 가입, 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 추징

    될 개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님에게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

    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별도의 세금신고없이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되며,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요청하셔도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고용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장님과 먼저 얘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실 것이어서 (4대보험 부담 등) 얘기를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떼고 돈을 주시는게 맞다면 소득신고도 국세청에 안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직원 신고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신고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