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근로자가 주택 취득, 예적금
등의 가입, 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 추징
될 개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님에게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
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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