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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경우 종합소득세 질문

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경우.. 나중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때 사업소득 외 소득으로 잡혀서 매출로 정말 올라가나요?

지원금을 받은 건데 매출로 올라간다는말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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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종합소득세 매출 관련, 일단은 사업소득은 매출로 잡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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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긴공고용안정지원자금의 경우도 장려금 성격이라 이익으로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이익으로 잡힙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2006.2.20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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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택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이유로 매출로도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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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소득상 수입에 해당합니다. 긴급고용지원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받은 지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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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그에 따른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소득자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므로 소득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지출로 사용했을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하였으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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