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택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이유로 매출로도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