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하다가 확인된 부분인데
작성일자는 3/25이고, 발급-전송일자는 4/18입니다.
매출처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붙겠지만 매입처인 업체 입장에서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3/25 100만원 매입 계산서 정상발행
4/18 200만원 매입 계산서 지연발행
4/18 -100만원 매입 계산서 지연발행 (수정)
이러한 상황입니다.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기준으로 지연수취가산세 0.5%만 적용시키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