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처입니다.
매출처에서 24년 1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14일 발행했고, 15일 국세청 홈텍스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지연 발급 및 지연 전송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출처 입장에서는 지연발급분과 지연전송분 둘다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전송분만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세금계산서를 2.14에 발행한 것이라면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 0.5%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