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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잠자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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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처입니다.

매출처에서 24년 1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체에서 14일 발행했고, 15일 국세청 홈텍스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지연 발급 및 지연 전송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출처 입장에서는 지연발급분과 지연전송분 둘다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연전송분만 부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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