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을 팔려고 블로그에 광고성으로 제품설명이랑 전화번호만 적어두고 전화가 오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소매업 업종인데 따로 통신판매업을 따로 추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업종코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코드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세금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이 물건 등을 계속적,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통신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