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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여치212
느긋한여치21221.02.14

블로그 제품 판매 사업자등록 꼭 해야 되나요?

가죽 공예품 블로그에 판매 할때 사업자 등록

해야 되나요. 부업 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건데

대량 판매 도 아니고 소량 으로만 판매 할 건데

사업자 등록은 좀 곤란 할것 같고

그냥 팔면 세금 불이익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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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 하신다면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기된 규정이지만, 6개월동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 거래 규모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를 판매행위로 보아 사업자등록 대상으로 과거에는 분류 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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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의 다소와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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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등에서 조사하여 과세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세무서등에서 사실판단할 내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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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취미 활동의 결과물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여 반복적, 계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인하여 미등록 가산세, 소득세 미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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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로그나 SNS마켓 등은 과세사각지대이긴 하지만 추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된 판매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노출될 경우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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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량으로 판매하시던 소량으로 판매하시던,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시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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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번씩 거래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볼수는 있으나, 소량이라도 지속성 및 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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