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번씩 거래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볼수는 있으나, 소량이라도 지속성 및 영리성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신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및 가산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