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배달 하시는 분들이 바쁜 것을 알지만, 가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줍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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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오토바이는 인도를 다닐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신고를 하시면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이 명백한 불법이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의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단속을 사실상 하지 않는 수준이구요.
신고하면 해결되지만 언제 촬영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촬영시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