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배달 문화 때문에 그런지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더라구요. 그런 오토바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