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배달 문화 때문에 그런지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더라구요. 그런 오토바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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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에 해당하여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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