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 횡단보도 위를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와 퀵보드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도와 횡단보도 위를 주행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들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킥보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