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매도시기?(현재 아파트거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입주권 )
저는 2008년 매입한 아파트(남편명의)에 거주하며 2018년 10월에 계약한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입주권(남편명의)이 있으며 예상대로라면 4년 5개월후 즉, 2026년6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그당시 기준으로 신규 주택에 입주한 후 2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2020년 6월에 소형 오피스텔을 처인 제 명의로 분양받아 2022년1월 엊그제 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전세로 2년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매도 후 기존 살던 아파트를 추가 2년 보유, 2년거주 요건을 맞춰야 비과세 요건이 된다는데 그럼 오피스텔을 2년후(2024년1월)에 팔아야하는 것인지, 오피스텔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만들어 놓아 그 요건만 맞추면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오피스텔을 매도 해야하며 기존주택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것인지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현 정책으로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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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이 21.1.1 이전인 지주택 입주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08.12 전 취득한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계산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