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5개 견종에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입니다. 이 종이 아니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니 착용안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맹견 5종이 아닌 경우라면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줄을 길게 잡고 사람들이 피해다니게끔 산책을 시키는 것은 목줄 길이 조절 방법이 잘못된 것이니 입마개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목줄 길이로 말씀을 드려야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강아지를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이니 목줄 지금보다는 살짝 짧게만 잡아주실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대형견 견주분들이 입마개로 많이 예민하시니 적절히 공감해주면서 말씀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입마개로 시비 많이 걸리시는 거 알아요. 고생많으십니다.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도 아니면서 그쵸? 아이고 근데 이렇게 무섭게 생겼으니 사람들이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는 것일거같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ㅠㅠ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강아지가 무서워서요, 입마개 말고 목줄 길이 조금만 짧게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만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길게 잡으면 그때는 112에 전화하거나 1399에 전화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동물보호센터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강아지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