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답변드리는게 무조건 해결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 할꺼예요.
모두 적용해 보시면서 보상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재 예상 상황.
면책사유로 적어준 것에 "비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비만치료와 연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보험회사는 비만치료로 간주할 수 있다고 "면책" 결정한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 확인해 보실 것.
■ 보상 재심요청 (대응)
(1) 면책사항을 '보험회사 직인날인된 공식문서'로 요청하세요!
[ 관련법 2가지 ]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3.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
다.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마운자로의 허가사항(적응증)은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된다는 것이지, 환자가 매일의 식사나 운동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약관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 -> 이를 근거로 보상지급이 타당함에 재심의 요청해 주세요.
(3)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있어, 귀사가 환자의 BMI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약관상의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 보험사 직인이 찍힌 공식 서류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설명받을 권리에 대한 법은 위와 동일 합니다.
(4) 이미 제출하신 '진료확인서(당뇨 코드 E11 등)'와 '의무기록지'를 근거로, 처방의 주된 목적은 당뇨병의 혈당 조절 개선이었으며, 이는 약관상 면책되는 '비만 치료'와는 전혀 무관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 필요시 담당주치의에게 요청하여 '소견서 또는 의무기록사본'에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다시 준비해 주세요.
"환자에게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에 대한 교육(지도)을 시행하였음."
(의사가 환자에게 교육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사항 상의 '보조제로서 투여'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5) 분쟁해결이 안될 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