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데, 회사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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