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계약에 대한 보험료 비용여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행에서 판매되는 법인 암보험(수익자 대표자 혹은 대표자 부인)이나 법인 상해보험(피보험자 직원)도 이러한 계약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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