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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6

법인 보험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사망시 수익자는 임원의 상속인)는 법인, 피보험자는 법인의 임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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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납입보험료에 대한 처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 계약에 대한 보험료 비용여부는 '계약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은행에서 판매되는 법인 암보험(수익자 대표자 혹은 대표자 부인)이나 법인 상해보험(피보험자 직원)도 이러한 계약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모두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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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제 금융 분야가 아니라 보험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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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 보험게시판에 질문하셔야할 내용으로

    보험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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