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CEO PLAN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 보험수익자=법인(사망시 포함)
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 납입조건, 월납 100만원(사업비 30만원 가정) 납입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합니다.
비용처리를 하기보다는 개인돈을 챙길수 있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기말에 해당보험사에서 해지환급금 내역서 발급받아보면
납입원금과 그시점에 해지환급금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납입원금에서 해지환급금 차액분은 비용처리 해지환급금은 자산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년 발급받아서 산출하면 어려울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ceo플랜은 종신보험으로 가입을하시는데, 맞으시다면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사업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만, 인정해주는 비용은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적용됩니다. 만기에 환급금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비용처리로 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결산용 보험료 분해내역서'를 요청하시면 해당 서류를 통해 추후 회계처리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해야 합니다.
반면 경영인정기보험 (90세만기 전기납 기준)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 경영인정기보험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님의 퇴직(CEO플랜)할 때 계약자 변경 등을 통해서
계약을 이전하고, 그때 퇴직금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