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에 슨로다의 주택 구입, 주택임차보증근 증액,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질졍 등의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퇴직금 전체가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가 지급할 퇴직금 전체에 대해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실제 현금은 퇴직금에서 가불금,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근로자가 수령하는 현금은 미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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