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정산중인데 퇴직금정산시 세전금액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후금에 즉월급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전금액이3,215,000원이고 세후금액 실수령금액이 2,837,080원이면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아 4대보험료와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고, 다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겁니다. 즉 세전임금이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이고 세후임금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세전 월급여 기준으로 하고
실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등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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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지급된 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 퇴직금은 6,298,776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후 금액에 따라 일정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전체 근속기간과 상여금 지급이 있었는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수령합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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