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정산중인데 퇴직금정산시 세전금액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후금에 즉월급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전금액이3,215,000원이고 세후금액 실수령금액이 2,837,080원이면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