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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정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정산중인데 퇴직금정산시 세전금액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후금에 즉월급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건가여??세전금액이3,215,000원이고 세후금액 실수령금액이 2,837,080원이면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건가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아 4대보험료와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고, 다만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자가 미리 공제하여 납부하는 겁니다. 즉 세전임금이 사용자에게 받은 임금이고 세후임금은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등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세전 월급여 기준으로 하고

      실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등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지급된 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근무하고 퇴사시 예상 퇴직금은 6,298,776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후 금액에 따라 일정 정도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전체 근속기간과 상여금 지급이 있었는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수령합니다.

      2.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