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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젊은박쥐
sns 광고 글 작성해주는 일을 하면서 한번에 소액으로 3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까지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25년 기준 약 3천정도 수익을 낸 상태인데 올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를 안하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불이익이 있진않을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개인간 계좌이체로만 거래했어서 송금받은 이력 캡쳐이미지로만 증빙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추후 발각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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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며 수기로 매출 입력하시면 되며 계좌이체내역은 첨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