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자 본인이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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