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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인절미
짱짱인절미22.11.02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증빙 어떻게 하나요?

만약 거래처와 현금으로 거래시 수입 지출내역이라던지 등의 내용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예시. 블로그 포스팅 1건당 천원을 받을 예정.


소액이라 신고안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될까봐요. 하루 많아도 3건이내로 예정.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에 실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매입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장부를 관리해서 자진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증빙도 없고 소액에 해당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엑셀로 건별로 업무내용과 입금액을 별도로 정리하시면서 통장입금액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3.3%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쓰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 중에 비용처리 할 것들을 모아서 세금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카드지출내역의 경우, 매달 카드명세서를 엑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점만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소득이 커졌을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와 업체 이체내역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일 경우,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를 신고 안하는 것이 문제인것이지, 현금거래를 스스로 신고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