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800만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것이 ISA계좌이고요. 3년까지 하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는 의무 가입기간이고요. 5년간 최대 1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퇴직연금 IRP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금액에 제한이 없고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금액인 1800만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00만원을 넘게 불려서 각각 가져가면 됩니다. 앞서 900만원한도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분산해서 하면서 IRP로 최대한 많이 불려놓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도 가져가면서 동시에 많은 노후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RP의 경우에는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서 각 2000만원씩 합쳐서 연간 최대 2900만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