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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단벌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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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 인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금저축과 IRP 경우는 연 최대 각각 400/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인출시에 다시 세액공제받은 만큼의 돈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110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고 투자 후 수익이 났다면.. 납입액,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규정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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