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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단벌레79
비상한비단벌레7920.06.26

연금저축 중도 인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연금저축과 IRP 경우는 연 최대 각각 400/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인출시에 다시 세액공제받은 만큼의 돈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 최대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110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고 투자 후 수익이 났다면.. 납입액,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규정은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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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8

    당해년도 납입금에 대해서 당해에 인출하는 경우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않았기 때문에 당연과세 제외라고 해서 과세없이 전액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다음해부터는 공제를 받은 금액(연금저축은 400, 퇴직연금은 300) 까지는 과세후 인출이 가능한데 이 경우 16.5%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고, 700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금은 세애공제 받은 금애에서 수익이 났는지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애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 수익금 전애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 과세 후 인출 가능합니다

    예)

    2020년 연금저축 1000만원 납입,

    퇴직연금 800만원 납입인 경우

    2020년에 모두 인출시 전액 비과세(수익금이 있는 경우 수익금은 전액 기타소득세 16.5% 과세)

    2021년에 전액 인출하는 경우(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경위)

    700만원과 수익금은 16.5% 기타소득세 과세

    1100만원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