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개인 선호도에 따라 튜닝을 하는데요 이때 튜닝은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자동차 튜닝은 순정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순정상태가 아니라면 누군가 신고시 무조건 경찰출석 및 원상복구시겨야 되구요.
되도록 외관은 건드리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주행장치 중 차체 너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타이어 종류를 변경하거나 휠 인치업을 하는 튜닝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차체 너비보다 휠이나 타이어가 돌출될 경우에는 불법이며, 돌출될 경우 타이어를 덮는 구조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