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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31

자동차 불법 튜닝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차량에 꾸미는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허용된건가요?

또는 하면 안되는 것은 무엇이 있고, 변경 신고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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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정한너구리141입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 에 대한 비용및 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장치변경에 대해서는 33,000원 / 60,000원 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장치변경에는 20,000원 / 35,000원 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017년 기준)

    자동차 튜닝은 1.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

    2.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3. 불법튜닝 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자동차 들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장탑, 냉동탑, 윙바디, 유압크레인, 상승형 윙바디, 캠핑카, 활어운송차, 리프트게이트, 카캐리어, 동물운송차, 푸드트럭, 장애인 휠체어(승차인원 적용), 어린이운송차, 철스크랩운반차, 도로유도표시등, 구급차, 덤프차, 진개덤프, 곡물운송차, 이동도서관차, 하드탑, 포장윙바디, 의료검진차, 구난형렉카, 언더리프트, 셀프로더, 트랙터공기압축기, 동력인출장치(PTO), HD전조등, 경광등, 이동사무차(팝업루프 설치), 원동기, 변속기, 실린더블록, 터보차져, 저공해가스엔진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튜닝소음기, 연료탱크 추가, LPG/휘발유겸용, CNG/휘발유겸용, 제설장비브라캣,연결장치,휠체어리프트,구형->신형외관변경 등등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들은 다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튜닝소음기 같은 내부적 장치들의 교체도 튜닝으로서 신고해야 하네요

    그밖에 튜닝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루프박스,루프캐리어,색상변경,썬루프,공구함,포장운반대, 브레이크디스크 및 인증된 캘리퍼실린더, 쇽업소버, 코일스프링, 스트럿바, 언더바, 블랙박스, 연료저감장치, 카오디오, 후방카메라, 내부방음제, 루프백, 자전거캐리어(보조번호판 필수), 스키캐리어, 롤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사례 들로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바람막이, 윈도우디프렉터, 루프탑바이저, 흡기매니폴드, 배기매니폴드, 에어크리너, 스노클, 장애인보조장치, 런링보드, 후방경보장치, 배기관팁, 범퍼, 전기식 윈치, 썬바이져,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몰딩), 안테나, 포장탑, 밴형화물차 창유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등화장치 상호변경 등등

    이렇게 많은 것들은 경미한 튜닝으로서 따로 신고없이 바로 튜닝하여 운행하실수 있답니다. ^^

    등화장치 로서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후미등 클리어램프, 미인증 LED등화,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 미인증 HD전조등,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구난차:황색) ,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물품적재장치 로서 슬라이딩 답판 및 등반용 발판 을 적재장치로 사용한경우, 적재함 크기(길이)초과, 적재함 크기(너비) 초과, 화물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 카고크레인(고소작업대 설치), 상부개방형 탑차 또는 윙바디

    기타장치 로서 트레일러 길이 연장 , 차체 높이 초과, 옆보기형 좌석, 꺽기번호판, 배기관 열림방향 우향, 오픈카, 철제범퍼, 도어열림방식변경등등

    불법튜닝을 하였을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이 있답니다.

    법 제 34조(자동차의 튜닝) 에 따라서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있답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자가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을 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답니다.


    그리고 그밖에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이 있어도 가끔씩 불법튜닝 자동차를 볼수 있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때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신고는 받고 있지 않고, 자체 단속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구청이나 경찰서 등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