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 백수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자로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버지와 동거중입니다.
현재 매년 아버지와 저 각각 배당소득으로 1900만원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세금신고하기 귀찮아서)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신고 및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합산신고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게 되면 임대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