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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아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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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백수의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자로서 근로소득이 없으며, 아버지와 동거중입니다.

현재 매년 아버지와 저 각각 배당소득으로 1900만원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추가로 세금신고하기 귀찮아서)

이 상황에서 만약 제가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신고 및 추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하나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합산신고 하지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게 되면 임대소득과 합산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300만원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