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습니다.
빌라 옥상에서 취사/고기굽기 하면 위법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에서 하려고합니다.
법에 어긋나나요?
사람들이 안오시긴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공동 주택의 공유 시설, 공유 공간에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 규약을 확인해보시고요.
만일 관리 규약이 없다면... 그 같은 행위가 다른 공동 주택 세대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257010677&qb=67mM6528IOyYpeyDgSDst6jsgqw=&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