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옥상 취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습니다.
빌라 옥상에서 취사/고기굽기 하면 위법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에서 하려고합니다.
법에 어긋나나요?
사람들이 안오시긴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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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공동 주택의 공유 시설, 공유 공간에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 주택의 관리 규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 규약을 확인해보시고요.
만일 관리 규약이 없다면... 그 같은 행위가 다른 공동 주택 세대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