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이 너무 적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업자 번호가 있구 간이과세자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이런곳에서 얻는 매출은 0원이구 제가
동남아 마켓인 쇼피(shopee) 역직구를 취미로 해서 약 작년 연 매출은 80만원 정도이고, 물건값과 배송비 등을 뺀 저의 순 이익은 40정도 됩니다.
제가 너무 무지식해서 그런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ㅠㅠ
근데 제가 알아보기론 간이과세자면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세금납부를 안해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해야된다구 하더라구요ㅠ
역직구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데 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올까요?ㅠ
여태까지 한번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역직구 즉 영세율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지(매출 80)
2.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지금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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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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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면제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경우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허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