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부터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다름아니라 제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데 의류를 도매처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부가세 환급은 없고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아직 매출이 많이 없어서 의류매입 금액이 훨씬 큰 상황인데 그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편이 더 나을까요?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일 때 냈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