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데 매입할 때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부터 의류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다름아니라 제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인데 의류를 도매처로부터 매입할 때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럴경우 부가세 환급은 없고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2. 아직 매출이 많이 없어서 의류매입 금액이 훨씬 큰 상황인데 그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편이 더 나을까요? 그렇게 되면 간이과세자일 때 냈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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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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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시, 거래상대방 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위의 적격증빙등을 수취하셔야만 총 매입금액의 0.5%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전환 이후 매입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일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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