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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4.03.03

실비보험 4세대보험과 단체보험 가입되어있어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이 비례보상될경우 할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4세대실비보험과 단체보험이 중복가입되어있는경우

도수치료 10만원일경우 50%에 대해서 비례보상됩니다.

이경우 4세대보험은 100만원이상 보험료를 지급받은경우 할증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지급된 금액기준인지 궁급합니다.

비례보상이기때문에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들어와서 실제

4세대보험에서는 3~5만원을 수령받았는데

이경우 실제 4세대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료 기준인건지 단체보험과 합계된 금액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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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할증은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금액을 합산하여 할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체실비는 매년 재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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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비는 매년 재계약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실비 납입중지 하시는것이 유리 합니다.

    개인실비 연간 비급여청구금액으로 할증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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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개인보험이고 단체실손험 상품과 보장은 같지만 다른 상품입니다. 청구할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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