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보험 할증제 기준 금액이 청구금액인지? 보상금액인지? 궁금합니다
4세대 보험 가입중인데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예) 오십견으로 비급여인 도수 치료 80만원과 충격파 치료 60만원을 병행해서 140만원을 지불하고 실손 청구할 경우
1. 실손 할증제 구간이 100만원 이상인데 이 금액 기준이 청구금액인지? 보상금액인지?
- 만약 보상금액이면 1,400,000원*70%=980,000원이라 할증이 안될것 같음
2. 같은 질병으로 치료 중 익년에 걸칠 경우
-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날짜 기준으로 년도별로 분할 합산하는건지?
3. 100만원이 넘는 영수증으로 할증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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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금액이 아니라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며 직전1년간은 치료날짜가 아닌 가입일자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은 보험사에서 다양한 이유로 적용시키게 됩니다. 손해율이 높은 구간에 도달한 가입자들이 할증이 붙게되는 방식으로 단체적으로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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