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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매크로를 사용해서 선착순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선착순으로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는 이벤트에 매크로를 사용해서 경품에 당첨됐습니다

편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벤트 경품이 취소되고 업체에서는 영업방해로 신고한다는데요

매크로 사용으로 선착순 이벤트 경품에 당첨되면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영업방해죄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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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여지는 있어보입니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형량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제314조 【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95. 12. 29. 신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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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클릭 정보를 해당 사이트 시스템에 보내 마치 일반이용자들이 클릭하여 선착순으로 당첨된 것처럼 인식하게 하였다면 선착순 반값이벤트를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품당첨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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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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