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 티켓 대량구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용할 만큼의 티켓만 구매하는 목적을 가진 매크로를 제작하여 유통이나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티켓을 판매하는게 아닌 매크로를 판매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srt 운영사 측에 문의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 사용으로 문제되는 것은 과도한 예매를 통해 판매를 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로, 개인이 본인의 컴퓨터로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