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수 년 전부터 스포츠경기나 유명연예인 공연 입장 티켓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부정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어왔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었다던데,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는 어떻게 식별하고 처벌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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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점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한 부정구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서버에 기록된 접속기록이나 입력기록 등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클릭이나 부정한 접근으로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