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전부터 스포츠경기나 유명연예인 공연 입장 티켓을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부정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행위가 지속되어왔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었다던데,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는 어떻게 식별하고 처벌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점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보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사용한 부정구매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서버에 기록된 접속기록이나 입력기록 등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클릭이나 부정한 접근으로 식별이 가능하였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