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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68
한가한미어캣6823.02.03

일시적 2가구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2018년 5월 2일 취득 현재 거주

B주택 2021년 12월 16일 후분양 취득

2022년 12월 21일 잔금 처리 후 전세 임대

A,B주택 비규제 지역(아산) 비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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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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