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2018년 5월 2일 취득 현재 거주
B주택 2021년 12월 16일 후분양 취득
2022년 12월 21일 잔금 처리 후 전세 임대
A,B주택 비규제 지역(아산) 비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