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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꽃새200
홀쭉한꽃새20021.03.17

비고세 일정및 일시적 2 주태관련?

A주택(아산) 2020년 5월20 일 매도

현재 B주택 (천안) 2019년 취득 하고 거주중 입니다

B주택 비과세 시작 시점은 언제 부터 인가요?

그리고 2021년 11월 아산에 아파트 취득 예정 인데

일시적 2주택 여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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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2년 이상 및 거주를 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천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아산)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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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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