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은 2년 이상 및 거주를 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천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아산)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