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세 일정및 일시적 2 주태관련?
A주택(아산) 2020년 5월20 일 매도
현재 B주택 (천안) 2019년 취득 하고 거주중 입니다
B주택 비과세 시작 시점은 언제 부터 인가요?
그리고 2021년 11월 아산에 아파트 취득 예정 인데
일시적 2주택 여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주택은 2년 이상 및 거주를 하고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충족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천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아산)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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