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주택 2006년 매수 2021년 5월 28일 매도 일반 과세
B주택 2014년 7월 임대 분양 후 2018년 5월 2일 취득
C분양권 2021년 12월 16일 후분양권(당첨) 취득 2023년 초 입주 예정
위와 같이 B주택 매도 후 C주택 2월 입주 또는 6월 초 입주 2가지 조건 중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모두 비조정 지역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분양권 취득일(당첨일)로부터 3년(2024.12.16)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2021.05.28)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을 보유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혹은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C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신고 + 1년이상 거주하시면서 B주택은 C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