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입주권 관리처분단계에서 매수하면 취득세는 4.4%인가요?
재개발 입주권 관리처분단계에서 매수하면 취득세는 4.4%인가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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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다면 토지 취득세 4.6%를 내시고 추후 추가로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약 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아파트 완공 전에 양도할 경우, 입주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77%,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