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미만의 주택만 4주택이상 보유중입니다. (총 공시지가 6억조금 넘습니다)이런경우 새로운 1억미만 아파트(공시지가기준)을 매수시 취득세가 기존대로 1.1%인지
1억미만이라도4주택이상이라 4.4%인지 궁금합니다
(모든주택은 조정지역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표준액(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제외주택입니다. 따라서 공시가액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한다면 기존대로 1.1%취득세율이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여서,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미만의 주택이라면 중과대상이 아닌 1.1%(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부과됩니다. 아래의 취득세 중과제외주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