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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05.13

부당한 대우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요.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부당한대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을경우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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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짙푸른밀잠자리224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의로운노린재105입니다.우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기는 얼렵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증할수있을정도의 증빙이있어야합니다. 결혼후 실거주지와 출퇴근시간 초과등의 다른사유를 잘 생각하시어 우회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있으나, 최근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고있으니 심사숙고하셔야할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