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요.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부당한대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을경우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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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짙푸른밀잠자리224입니다.
자발적 퇴사시 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무조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로운노린재105입니다.우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기는 얼렵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입증할수있을정도의 증빙이있어야합니다. 결혼후 실거주지와 출퇴근시간 초과등의 다른사유를 잘 생각하시어 우회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있으나, 최근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고있으니 심사숙고하셔야할듯해요 >.<;;